몇달 전 모 파워 블로거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허위, 과장 리뷰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모 업체로부터 사후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았음에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업체에 유리한 리뷰를 작성하게 되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Forcca에 올려지는 유저 사용기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본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고, 추후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1년 7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20110714 파워 블로거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마련.hwp
▶ 파워블로거 등의 대가 공개에 대한 궁금증 풀이(Q&A)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업체로 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제공 받은 경우 이를 명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야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명시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글 공개문구 예시>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 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 '저는 B사로부터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것을 요청한 경우 ⇒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음'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t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 '저는 G사로부터 제폼홍보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음'
상기 링크를 읽어보셨다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 파워블로거 뿐만 아닌 광고주, 광고대행사로부터 선택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을 게재하는 블로그, 까페, SNS 등이 모두 해당되며,
- 본인이 구입하지 않고 업체로 부터 제공받은 현금, 상품, 쿠폰, 포인트 등이 모두해당됩니다.
- 허나 해당 게시물을 본 유저/소비자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임을 인지하였다면 굳이 제공받은 금액은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 20011년 7월 14일 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긴 하나 기존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 대가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광고주(업체)에 물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이에 Forcca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지침에 따라 운영자가 포스팅하는 메인리뷰(CASE, CPU Cooler)와 메인 프리뷰, Forcca에서 진행하는 필드테스트, 타 커뮤니티와 싸이트 등에서 진행되는 리뷰까지 포스팅이 가능한 유저사용기의 게시물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도록 글 작성시 별도의 입력항목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 필수입력항목1 - 주관사/주최사 입력 : 어느 커뮤니티, 어느 싸이트 또는 특정 어느 업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이벤트, 체험단, 개인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명시해야함(업체명, 커뮤니티 또는 싸이트 명)
※ 필수입력항목2 - 협찬사/제공사 입력 : 해당 리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업체 즉 협찬사, 제공사를 입력해야함
※ 주관/주최사, 협찬/제공사를 밝힌 리뷰의 경우 유저/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광고 게시물임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았더라도 액수는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위 공지를 숙지하시고, 추후 위 사항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공지는 2011년 10월 03일부터 Forcca에서 시행됩니다.